경제 / / 2023. 5. 11. 09:0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신청기간 등 + 자녀장려금(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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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자녀장려금 1인 8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당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직장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자 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다 보니,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맞는 지, 이를 확인 할려고 하는 이들로 열기가 뜨거운 상황이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세청(청장김창기)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고,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된 금액이다.

신청 자격

신청자격조건은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 재산 또한 2억 4천 이하여야 한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을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을 완화한다.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 4000가구, 자녀 장려금 39만 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한다. 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 검색을 통해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이며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아래의 < 다운로드 버튼인 하방향 화살표 > 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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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응답전화(ARS)·홈택스(모바일, pc)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된다.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에 한 번만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이달 자동 신청에 동의할 경우 내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신청됐는지 여부가 문자로 안내된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 등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3.05.01.(월) ~ 05.31.(수)| 기한 후 - 2023.06.01.(목) ~ 11.30.(목)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09.01.(목) ~ 09.15.(목)| 하반기 - 2023.03.01.(수) ~ 03.15.(수) 더보기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2년 12월 말
| 하반기 - 2023년 06월 말| 정산 - 2023년 09월 말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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